윤원희 "의료과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 눈물 호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16일 오전 윤원희씨는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시간, 의료과실의 입증 이 세 가지 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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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른바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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