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판례연구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열고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회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회장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억울함을 면하게 됐더라도 잘못된 하급심 판결로 기업 활동 위축, 소송 대응, 평판 가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또 단순한 정보교환행위의 의미를 확장해 담합으로 간주하려는 입법론과 해석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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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법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상 배임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회는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발간하고 법관, 검사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평석집을 각급 법원과 지검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연구회의 연구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서를 신청할 시 무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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