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방법이) 없다"며 노동개혁 5대법안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하는데 법 위의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는가,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회주의를 살리는 비상한 결단을 당과 국회가 해야 한다"며 "지금 소수파 야당이 거부하면 입법이 안 된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어느 상임위에서 야당의원 한 사람이 몽니를 부리면 야당 지도부가 설득할 지도력도 없고 입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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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은 악법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정해야 할 시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후에는 사실상 선거정국이고,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5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때 다가올 재앙을 생각한다면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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