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중간유통상(유통벤더)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지 여부를 내년 12월께 점검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몰수·추징을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다수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실적을 분석하고, 미진하다면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하나인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연봉을 올려주면 초과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비정규직 복리후생에 대해선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사전 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사각지대는 공적·사적 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를 구축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계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과세 이연을 인정해 연금자산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액(임차료의 9~24개월) 만큼 보증금을 인하해준다.


정부는 기초공사를 하는 동시에 유망 서비스업을 지원해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케이푸드(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이 추가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올라갈 예정이다.


정부는 저작권 취득 금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와 공공부문 용역에 대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 요금 합리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길도 열린다. 정부는 복수·공동학위, 트위닝(2개 대학 공동교육 후 1개 대학 학위)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6월 관련 법령을 개선한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 규제 개선, 국가 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에이전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위해선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대북의료지원사업(모자보건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보건 인프라 구축·현대화를 지원해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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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양자 간 공동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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