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속도 높여 4대 구조개혁 마무리한다
입법, 제도개선 등 통해 노동·공공·금융·교육 혁신.."결실 수확하는 한 해 되도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마무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어 "지난 3년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영그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부문에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재고용 기회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법 쟁의행위 예방지도도 강화한다.
또 취업규칙 변경·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5대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공공 개혁 키워드는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건전성 유지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동시에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내년 4월부터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등 나머지 분야 기능 조정은 내년 하반기 중 착수한다.
정부는 관행적·비효율적인 재정사업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페이고(Pay-go·세출 확대 시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의무화)' 법제화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금융 개혁은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년 8월 하위법령 등을 제정한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고, 여기에 주요 연기금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과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손해보험 만을 영위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국 증시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펀드 보수체계를 선진화해 금융상품 자문업을 띄우고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확산시키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이 밖에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해 예·적금, 펀드·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다수 추진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 발언으로 화제가 된 은행 영업시간은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특성화 점포 확산 등을 통해 야간·휴일 등에도 영업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선 자본거래 신고를 대폭 축소(2000달러→50만달러 초과거래 중 일부)하고 지급·수령 절차도 간소화한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한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도 내년 6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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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선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지원·확산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평가와 후속 계획 마련을 내년 6월 중 실시한다.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관례 특례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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