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면서 한은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물가 목표 이탈시 설명책임의 강화다.


16일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를 6개월 연속 ±0.5%p 초과하여 벗어나면 한국은행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원인, 물가전망 경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0.5%p 초과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32개 나라 가운데 6개국만이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설명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직접 나서 물가안정목쵸 설명책임을 강화한 것은 기존의 물가가 장기간 한은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한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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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총재보는 "국민들께 물가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알려드림으로써 크게 변경된 물가목표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책임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목표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점검주기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하여 물가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은은 인플레이션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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