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성남·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 해제
분당 2배 면적…세종·강남·서초는 유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경기도 광주·성남·과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고, 대전 유성·부산 강서·하남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세종시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았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은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38.9㎢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정된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등이 지정돼 왔는데 이번에 대규모 해제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와 지자체 지정 362㎢가 남게 된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고,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 지적과와 민원실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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