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문 퍼뜨리겠다" 김무성 협박한 50대男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교 시절 성폭행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김 대표가 고교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SNS에 퍼뜨리겠다"며 김 대표의 측근을 만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씨가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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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인으로서는 근거 없는 풍문이 외부에 알려지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협박한 점으로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김 대표의 측근인 A 의원을 만나 김 대표와 관련한 성폭행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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