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 국적포기 없다면 한국 병역 이행해야…병역의무 면탈 막는 게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되는 해 한국 병역 이행을 위한 '제1국민역'에 편입됐다. 이들은 국적법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와 B씨의 주장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의미다. 아직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하라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이중국적자가 해당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서 국적선택을 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 제도에 관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복수국적자의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병역자원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물론 재외공관도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해 국적선택 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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