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행…공적 인물인 경우는 예외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의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의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접속차단 할 수 있는 조치가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의결했다.


지금까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가 온라인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된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 논의 기간 중 극우단체의 신고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이 심의 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공적 인물의 범위에 대해 방심위는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으로 정했다.


범죄 행위로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경우 처럼 특정인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때도 3자 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명예훼손글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공적 인물이어도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무수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특히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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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에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문제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수치심과 고통을 느낀 나머지 아예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를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신고로 문호를 확대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글을 통제한다든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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