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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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영순(67) 구리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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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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