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순(67) 구리시장이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위를 잃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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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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