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속세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잘못 평가해 세금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고양세무서와 고양세무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1억7001만원과 1억1298만원을 각각 덜 거뒀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혜택을 주는 기업 사이가 특수관계일 경우 몰아주는 일감에 대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일감을 준 기업을 합병할 경우 특수관계가 설립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실제 B기업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C기업을 인수해 증여세 27억원을 인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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