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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잘못해 상속세 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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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식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 창구나 세금 부담 없는 자본이득의 축적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속세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잘못 평가해 세금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A씨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를 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부과 방식이 달라진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0.93%에 해당해 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상속세를 평가해야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기업의 방식을 적용해 상속세를 결정해 12억3561만원의 상속세를 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고양세무서와 고양세무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1억7001만원과 1억1298만원을 각각 덜 거뒀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혜택을 주는 기업 사이가 특수관계일 경우 몰아주는 일감에 대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일감을 준 기업을 합병할 경우 특수관계가 설립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실제 B기업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C기업을 인수해 증여세 27억원을 인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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