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후기처럼 꾸민 광고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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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P&G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꾸민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핵심 브랜드 화장품을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P&G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탈취제, 섬유유연제, 칫솔 등을 들여와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브랜드 화장품 종류를 광고했다.

문제는 광고 글을 "P 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등 실제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가장해 올렸다는 점이다.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피부 고민 상담이나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골라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P 에센스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는 식의 답변을 올려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에 나섰다.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줬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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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용후기 게시글이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글에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 추천 글을 발견하게 되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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