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1200억원대 금액 거래, 조폭 조직까지 연계…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96억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를 챙겼던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28억7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유씨는 공범들과 함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거래액은 1223억원에 달했고,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96억원에 이르렀다.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전 지역 조폭들이 개입했으며, 조폭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세탁을 담당했다.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준 혐의를 받았던 천모씨 등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정상적인 청산 및 결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은 유씨의 형량을 유지한 채 추징금만 33억1100여만원에서 28억79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추징할 금액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인 136억 3200만원에서 공범인 리딩 전문가들에게 지급된 53억 5400여만원과 (프로그램 개발자 오모씨에게) 지급한 10억 7800여만원을 공제한 돈에서 피고인 지분 40%에 상응하는 28억 79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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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 추징금 28억7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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