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스치듯 지나가는 경미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그대로 벗어나더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안산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긁고 지나간 사고였다. 피해자들은 사고 3일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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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물론 도주차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몇 분 동안 본인의 차량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해 차량 또한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에 정차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구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차량이 버스인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긁고 지나간 사고로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차량 파손 부분만 진술했을 뿐 상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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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도주차량죄에 대해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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