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와 조계사는 4일 경찰은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한 위원장이 집회 참석 등을 위해 도주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조계사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5일은 시위로 교통통제와 체증이 예상되기도 해서 일단 신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며 "다만 스님들의 차량을 검문하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고 경찰 측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5일 집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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