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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개혁안 승인…회장 임기 12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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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회장 등 고위직의 임기 제한 등을 담은 개혁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개혁안은 FIFA 회장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고, FIFA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집행위원회를 권한이 줄어든 FIFA 위원회(FIFA Council)로 대체하고 사무국을 신설해 집행 기능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날 승인된 개혁안은 내년 2월2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특별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FIFA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온 미국 검찰은 이날 5명의 전ㆍ현직 집행위원을 포함한 16명의 관리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FIFA 부패 스캔들 관련 기소 대상자는 지난 5월27일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16명의 FIFA 관리들이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챙기는 등 총 92개의 혐의로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마케팅과 중계권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과 리베이트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히카르두 테이세이라 전 브라질 축구협회장도 포함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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