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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2차민중집회 불허 결정은 부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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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원은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민중총궐기 대화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3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집회 금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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