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집회 금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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