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한국철도도시공단이 23억 손배소 제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남광토건 남광토건 close 증권정보 001260 KOSPI 현재가 9,880 전일대비 140 등락률 -1.40% 거래량 18,397 전일가 10,02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HUG 보증 들고온 LH…"미분양은 우리 책임, 안전·파업 지연은 증액 불가"(종합) 새만금~전주, 노령산맥 뚫고 43분 단축…물류 황금길 열린다[르포] "3~4곳 추가 부도"…정리대상 된 중견 건설사 [건설위기 보고서] 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4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남광토건 자기자본의 6.49% 규모다.
회사 측은 "본 소송은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인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당사 등을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당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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