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갈등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등 무리한 갑질을 할 수 없도록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해 본사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거래 거절이나 판매 목표 강제, 반품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본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을 악용해 오히려 본사에 갑질을 하는 대리점 및 가맹점주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로 인해 대리점 운영을 줄이고 직영점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부 악덕 대리점주나 가맹점주들로 인해 문제를 겪고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리스크를 겪느니 대리점 운영을 줄이고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직영 방식을 강화하거나 대리점을 거쳐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않고 직거래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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