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1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06인, 기권 1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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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안에는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연 8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율 상향 조정은 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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