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일 안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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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과거에 비해 19대 국회가 낮은 의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일을 안한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물리적으로 통과된 의안 숫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제정과 개정작업이 많다는 것만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평가하는 척도가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이란 자료를 통해 법안가결율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법안가결율이란, 가결건수를 제출건수로 나누는 비율이다. 실제로 법안가결율은 16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가 가장 낮았다. 16대 38%, 17대 26%, 18대 17%, 19대 12%였다. 하지만 제출건수를 살펴보면 19대 국회가 1만6894건(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결건수 역시 19대 국회가 2065건(16대 944건, 17대 1913건, 18대 2353건)으로 상위권이었다. (물론 19대 국회는 아직 잔여임기가 남아 최종 통계는 아니고 법안가결률과 가결건수 모두 더 높아질 수 있다.) 분자에 해당하는 처리건수가 늘더라도 분모에 해당하는 법안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법안가결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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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법안가결율을 기준으로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무조건 법안을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을 잘 만들었다면 새로 만들거나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단순히 제정과 개정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대안반영폐기가 점차 높아지는 점을 설명하며 법안가결율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안반영폐기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안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들어 위원회대안 제안건수는 896건 이었으며, 대안반영폐기건수는 3120건이었다. 대안반영폐기 등도 사실상 본회의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가결율은 더 높다는 것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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