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어음을 내부적으로 파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기금 계좌끼리 자산을 사고파는 식으로 거래를 해온 것이다.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사전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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