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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하수도료 내년 1월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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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6.1%의 요금 인상률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연도별 인상률은 2016년 평균 9.9%, 2017년 8.2%, 2018년 8.0%”이라며 “이를 통해 달성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46.6%로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기준으로 톤당 540원인 상수도 요금은 2016년에 590원, 2017년 640원, 2018년부터 69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각각 9.9%, 8.2%, 8.0% 인상될 예정이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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