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사가 잘못 적은 '죄명' 대법원 바로 잡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항소심 판사가 '죄명'을 잘못 적어 판결문을 작성했지만, 대법원이 형량은 유지한 채 판결문 오기(誤記)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심 판결문 오기를 경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정(更訂)은 문서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죄명을 기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A씨는 2012년 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대출 혐의(사기)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사기죄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3년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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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제13면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부분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사가 일부 죄명을 잘못 적었지만, 단순 실수일 뿐이며 양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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