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를 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방송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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