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또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전몰군경 유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