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이 보존되는 금융상품 등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때해 예금보호 대상이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된다.
아울러 예금보고 대상 여부와 예금보호 한도 등을 예금자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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