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학연금도 개정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게 됐다.


앞서 올해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됐지만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해 7%의 부담률인 사학연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된다. 연금 개시시기도 현재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지급률도 1.9%에서 1.7%로 인하된다.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재분배가 적용되며,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도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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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률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가와 학교법인간의 부담 비율이 그대로 올라가게 됐다.


사학연금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만약 교문위에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이 자동 상정됨에 따라 교문위에서 서둘러 심사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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