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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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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