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사업전략 무의미해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면세 특허의 부여 조건이나 수수료, 기간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거의 매달 발의되고 있어서다.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면세사업은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제사업인 만큼 개별 기업의 사업전략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각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과 관련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검토중)인 것을 포함, 올해 하반기에만 총 7개가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측에 따르면 심 의원은 현행 관세법 제 176조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0년이던 특허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2013년 적용되기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하반기에만 7개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신규면세점 선정 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면세점과 관련된 관세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면세 시장 및 사업자에 전례없이 관심이 쏠리면서다.
이달 발의 예정인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을 제외하고도 올해 하반기에만 총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면세 특허의 보유 자격, 수수료 수준, 평가 기준 등을 현행법 기준과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전략 세워서 뭐하나…법 계속 바뀔텐데"= 시장에서는 심 의원이 발의를 검토중인 특허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관련 법안에 따라 휘둘려야 하는 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사업장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규제가 몇년만에 번복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면세점의 경우 정부 주도로 심사, 허가하는 특허를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수조원대 규모의 면세시장이 법조항 한두줄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면서 "사업전략을 세우면 뭐하나, 법이 계속 바뀌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각 업체가 사업장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유치할 때에도 이 같은 국내 상황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장 운영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례처럼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게되면 매장 인테리어 비용마저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체가 관련 비용을 보상처리 해준다고 해도 그 과정이 번거로울 뿐더러, 100% 보장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입점 위치, 접근성, 주변환경, 인테리어 등 모든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따진다"면서 "최근 한국 면세시장의 급성장으로 업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규제 리스크로 불안한 상황이 되면서 브랜드 관계자를 설득할 명분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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