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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