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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드려요"…대웅제약, 광고정지 처분 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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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블로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기능성 비타민 '임팩타민파워정'을 제조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소비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감염병의 예방용이거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용 전달이 아닌 경우에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전문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웅제약은 임팩타민파워정을 판매하면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 현상품ㆍ사은품 등을 제공해 왔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대웅제약의 이같은 행위가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재처럼 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웅제약은 앞서 올해 초에도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업무 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05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임팩타민파워정은 비타민C와 10종 이상의 비타민 B군,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이 함유된 기능성 건강식품이다. 벤포티아민ㆍ리보플라빈ㆍ니코닌산아미드ㆍ칼슘 등으로 구성됐다. 육체피로ㆍ체력저하ㆍ눈의피로ㆍ구내염ㆍ신경통에 효과가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광고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을 쓰거나 전문의약품 안내책자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대기실에 놨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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