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LPG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LPG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LPG법 개정안이 제정된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 장관이 LPG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를 고려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제한 규제에 발이 묶였던 LPG업계는 이번 법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수요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LPG 연료 수요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LPG업계는 친환경성, 가격경쟁력 등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LPG개정안 통과시 수요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료별 평균등급은 LPG 1.91, 휘발유 2.46, 경유 2.84로 LPG의 배출가스등급이 가장 높았다.
LPG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LPG차는 사용자와 차종 등이 한정돼있어 시장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 상반기에도 국내 LPG수요는 전년동기대비 5% 감소하는 등 5년 연속 급감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LPG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5년이 지난 LPG차량을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용연한 경과로 폭발 및 사고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이 부과되지만 LPG는 185원의 세금이 붙어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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