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체육교사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는 등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기 행각을 벌였고, 받은 돈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캠프에 가기로 한 여름방학이 시작됐으나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가 없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의하면서 들통 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지인들에게 3억여원을 빌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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