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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해외 캠프비 명목으로 받은 1억여원 도박으로 탕진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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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외 캠프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돈을 걷어 이를 불법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체육교사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뉴질랜드 어학캠프에 보내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110만∼210만원씩 모두 1억14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는 등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기 행각을 벌였고, 받은 돈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캠프에 가기로 한 여름방학이 시작됐으나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가 없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의하면서 들통 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지인들에게 3억여원을 빌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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