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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내달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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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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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달 정기국회가 끝난 후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기국회 내에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법)과 노동개혁법안(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이 계류중이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앞으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노동개혁법안 등은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상임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9일 기획재정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됐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보건의료 부문을 기본법안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만 국한해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서 업종 대상을 확대하며,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법안 처리 마지노선을 삼은 여당은 17일 정부와 긴급 현안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당정이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노동개혁법안 등이 안건에 포함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법안 처리를 강조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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