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칼질 반복으로 손근육 파열…"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주방에서 반복되는 칼질로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부터 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육 힘줄에 염증이 생겨 2011년까지 수차례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했다.
A씨는 재요양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013년 손목·손가락 신전근 파열로 장애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A씨의 손 운동장해와 근육힘줄의 염증과는 관련이 없는 장해라며 장해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방아쇠수지증상은 명칭만 다를 뿐 이 사건 운동장해와 동일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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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A씨가 20년 전 팔 수술을 받았고 신전근의 부분 파열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들였다.
감정의 또한 A씨의 오른쪽 손 근육의 염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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