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8세 여아를 성추행하다 발각된 60대 상습 성추행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놀이터에서 8세 여아를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한 혐의로 송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전했다.
송씨는 놀이터를 지나가던 6학년 여학생들에게 범행을 발각된 뒤에야 A양을 풀어줬고 이 같은 범행은 이튿날 학생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A양의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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