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앞으로 예상 관람객이 1000명을 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 7일 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한다. 또 오래된 공연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을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무대로 한정했다. 그러나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기존 시행령이 미흡함을 일깨웠다.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관객이 모이는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안전사고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등록한 지 9년이 넘었거나, 안전진단을 받은 지 9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시행령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장만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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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효율적인 무대시설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재해대처계획은 내달 1일 이후 열리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은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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