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위섭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송위섭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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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는 노사정이 논의 중인 '9·15 대타협' 후속 논의과제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기업간 도급 계약과 파견근로 활용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파견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도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경총은 "생산방식과 생산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력 활용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규정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이 저해되고, 정당한 기업간 도급계약관계가 일률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32개 업무로 한정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의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허용 업무에 제조업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대한 근거로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 제한이 없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5개(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상 규제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 업무 범위와 기간의 제한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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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노조에게 차별시정신청대리권을 허용하는 문제도 반대했다. 차별문제의 개인적·전속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제3자인 노동조합에 시정신청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차별시정신청 남발 등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행법상 차별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열었지만 노사정 사이에 쟁점을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을 허용할지 여부, 차별시정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일정 연령 이상·직종ㆍ업종에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16일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고 기타 내용을 종합해 노사정위 보고서를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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