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법무법인과 법적 검토 착수
정부 제출 인가 신청 서류만 10여가지
방송독점·대기업의 방송 채널 소유 쟁점될 듯
IPTV-케이블방송 겸영·무선 지배력 강화도 논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법무법인들과 함께 이번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에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김앤장·법무법인광장·법무법인세종에, KT는 법무법인율촌에,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각각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내년 4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복잡한 인가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3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서류만 1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간통신사업자,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가 바뀌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야할 서류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알뜰폰(별정통신) 사업자로서 신고해야할 서류도 따로 있다. 이중 방송 사업자 최다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30일이내(12월초)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인수합병(M&A)에서의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이번 인수를 반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면에 올라온 반대 이유는 대기업의 방송 채널 소유, IPTV와 케이블 겸영 가능 여부, 무선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등 크게 3가지다.


CJ헬로비전은 약 420만명의 케이블TV 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78개 케이블 권역중 23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를 더하면 23개 권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60%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방송 독점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지역 채널을 통해 보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 실질적인 보도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 정서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M&A를 통해 동일 사업자가 IPTV와 케이블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현재 방송법이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서 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맞춰 IPTV와 케이블방송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통합방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도 IPTV와 케이블방송은 전혀 다른 법 적용을 받아왔다. 한개 사업자가 IPTV와 케이블을 병행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경쟁사들은 이변 M&A의 진짜 속내는 '무선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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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미디어 업계만이 아니다. CJ헬로비전은 국내 1위 케이블방송사이지만 88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 가입자는 또 대부분 KT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텔레콤은 그동안 야금야금 가입자를 빼앗았던 경쟁사를 자기 품안으로 끌어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미디어뿐 아니라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 편익과 국가 경제 발전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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