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지역구 14석 늘려 농어촌 대표성 보장" 중재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수를 14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 또 중재안에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하는 '균형의석' 방안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2월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 주장이 반영된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는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원·충청·호남 등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1곳씩 유지하고, 20대 선거에 한해 경북 지역의 1개 선거구만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이며, 비례대표수는 40석이 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표 방지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균형의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고심 끝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짓고, 오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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