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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 '눈 가리고 아웅'…"유통기한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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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 '데스페라도스' 맥주 12만2928캔 전량 회수…유통기한 속인 '하노이' 맥주 판매 중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부 수입 맥주가 유통기한 조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로 한국 소비자를 속이려다 수십년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맥주업체 하이네켄이 유통기한 조작논란에 휩싸이자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맥주는 '데스페라도스' 500㎖ 캔으로 캔의 밑면에는 2015년 7월15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캔 옆면에 '유통기한: 캔 밑면 표기일까지'라고 표기돼 있었으나 하이네켄코리아는 그 위에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제조일: 캔 밑면 표기'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이 제품은 국내에 9월에 유통됐다. 스티커가 붙기 전 원래 표기대로라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던 셈이다.

하이네켄코리아 관계자는 "원래 캔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뒤까지라고 썼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돼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제품은 7월과 8월 네덜란드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제품에 문제가 없지만 논란을 불식 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해당 기간 수입된 33만캔 중 시중에 유통된 8160캔과 대형할인매장 창고에 보유돼 있는 11만4768캔 등 총 12만2928캔 전량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미래상사도 '하이노 맥주'의 유통기한을 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미래상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 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했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고,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 맥주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 논란은 빠르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분한 일부 네티즌은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트즌은 "한국 소비자를 얕잡아봐서 저런 쩨쩨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미지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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