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
이에 26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고 앞으로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성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한 신규 인증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특히 성동구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반구축은 물론 운영과 운영성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복합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국 최초의 허가민원팀 운영 ▲국민행복 민원실을 지향하는 민원플라자 운영 ▲능동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취약계층 민원을 배려하기 위한 전문민원상담관제 운영 ▲동남아 등 이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상담창구 운영 ▲방문 민원인 안내를 위한 친절매니저 운영 등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