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종욱 전 SBI 저축은행 대표이사 부회장은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후보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했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를 부결하면서 무산됐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장후보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회장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여야 후보가 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전 중앙회장 등 7명으로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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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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