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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3년만에 서비스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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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5일 DCS 임시 허가 예정
물리적 위성방송 음영지역으로 제한
스카이라이프 "환영"…케이블방송 "우려"

DCS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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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접시없는 위성방송으로 알려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3년만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한 조건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며 케이블방송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에 대해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 한다고 4일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KT전화국에 연결된 위성 안테나로 방송 신호를 전달하면 KT전화국에서 일반 가입자까지는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당초 지난 2012년 5월에 DCS를 출시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8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 허가'할 수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번 DCS 임시허가 역시 ICT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월 9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접시없는 위성방송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음영지역은 KT스카이라이프의 전국 커버리지 기준 약 16.6%에 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KT스카리아이프는 "그동안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DCS 임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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