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전기료 지원을 위한 법률안 상정 추진...이용선 위원장 2일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위원 만나 국회 통과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용선 새정치민주연합 양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원을 만나 정부가 지난 9월11일 발의한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오랜 시간 새정치민주연합과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다.


특히 개정되는 법률안에 주목할 내용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안으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지 아니하였던 학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정성호 간사의원(왼쪽)과 이용선 위원장

정성호 간사의원(왼쪽)과 이용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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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위원장은 정성호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337회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김희걸·우형찬 서울시의원과 함께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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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의 역할을 맡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충분히 동감, 이번 회기내에 소위원회에 법안 상정과 함께 처리를 약속했다


이용선 위원장은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수만명이 소음피해보상 소송에 나서는 등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로 평가하면서 이번 법률안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 앞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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