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 육성…중재산업 집중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재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유치, 분쟁해결시설 설치·운영, 중재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재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분쟁 중재나 심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재산업 전문인력·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외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 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될 것"이라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한 '법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무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기소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법무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법무사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인터넷신문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취재 인력 3명 이상 등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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