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허브, 연간 6000억원 효과
법무부, 중재법 개정 통해 산업 진흥…현 70건 유치서 싱가포르 수준인 230건 목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이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중재' 허브 국가가 될 경우 연간 6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가 중재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에 공을 들이고 있어 추진 결과에 따라 '법률무역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중재는 단심제로 이뤄지며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국제중재는 국제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뉴욕협약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규모가 큰 국제중재 사건은 법률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 사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중재 선진국은 싱가포르, 홍콩이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230건 수준의 국제중재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 70~80건 수준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85건, 2013년 77건, 2014년 87건 등이다. 지난해 중재사건 중 무역·국제상거래 분야가 61건으로 국제중재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의 국제중재 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 많아 법률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 법률무역수지 적자는 8000억원에 이른다.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따르면 중재사건 1건당 중재센터 이용료 1억6000만~2억원, 중재인 보수 1억8000만~2억4000만원, 중재대리인(변호사) 보수 16억~20억원, 관계자 비용(교통·숙박·식사 등) 2억4000만~3억원 등 모두 2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올릴 경우 연간 6000억원(연간 230건×1건당 비용 25억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재 대상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중재기구 중립성 우려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준비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재법 개정안은 생활분쟁부터 전문분야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갈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김세연 변호사, 윤진기 경남대 교수(한국중재학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정교화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국제거래법학회장) 등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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